올여름부터 수영이나 헬스를 계획 중이라면, 놓치면 아쉬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특히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라면 문화비 항목으로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소득공제 대상은 누구?
이번 제도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연말정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시설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같은 체력단련장업만 포함됐지만,
이번 확대를 통해 다음 시설도 포함됩니다.
• 공공체육시설
• 종합체육시설업 등록 시설
• 기존 민간 체육시설(약 1만 6천여 개)
• 공공시설 약 1,300여 개
이로써 총 약 1만 7,300여 개 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비용이 공제되나요?
공제 항목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전액 공제(100%)
• 수영장, 헬스장 등 시설 입장료
• 운동복이나 수건 대여비용
2. 절반 공제(50%)
• 운동을 배우기 위한 강사의 수업료 (개인 또는 그룹)
운동을 단순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배우기 위한 비용도 일정 부분 포함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제도는 등록된 체육시설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대상 시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culture.go.kr/deduction
• ▶ 고객센터: 1688-0700
✔️ 체육시설 운영자라면?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이번 제도에 참여시키고 싶다면,
2025년 6월 말까지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된 시설은 공식 누리집에 노출되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시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무리
일상 속 운동이 건강뿐 아니라 세금 혜택까지 연결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올 여름, 수영이나 헬스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운동도 하고, 연말정산에서 문화비 공제까지 받는 기회!
지금 바로 우리 동네 체육시설이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