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저축#인정금액#상향#국민주택#민영주택#미성년자1 청약저축 인정금액 상향 조정 청약저축 제도 변화의 배경과 필요성한국의 주택 공급 방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공급자가 가입자의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주택 구매 희망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2024년부터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 금액이 상향 조정되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입 인정 금액의 상향 조정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인정 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한 가입자에게 우선순위.. 2024.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